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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08

중국,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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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8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식품, 의약품, 목화 등 26개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

  - 냉장 돼지고기 상품에 대하여 6%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 검정대구, 유아식품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10%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2. 식용유

  -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리브유, 야자유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5%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3. 사료

  - 대두 유박, 낙화생 유박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2%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4.의약품

  - 면역혈청, 혈액분획물, 백신(인체의약용)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0%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

5. 목화  

  - 2008년 6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쿼터외의 고품질 목화에 대하여 슬라이드 관세를
   적용하여 종량세를 기존의 570위안/톤에서 357위안/톤으로 하향 조정

6. 기타

  - 대리석, carburetant, 비디오 테이프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율 조정


상기 품목 (목화, 식용유 제외) 수입관세율 적용시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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