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율 조정
조회10052008년 5월 28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식품, 의약품, 목화 등 26개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
- 냉장 돼지고기 상품에 대하여 6%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 검정대구, 유아식품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10%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2. 식용유
-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리브유, 야자유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5%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3. 사료
- 대두 유박, 낙화생 유박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2%의 수입 잠정세율 부과
4.의약품
- 면역혈청, 혈액분획물, 백신(인체의약용)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0%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
5. 목화
- 2008년 6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쿼터외의 고품질 목화에 대하여 슬라이드 관세를
적용하여 종량세를 기존의 570위안/톤에서 357위안/톤으로 하향 조정
6. 기타
- 대리석, carburetant, 비디오 테이프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율 조정
상기 품목 (목화, 식용유 제외) 수입관세율 적용시간은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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