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라벨링규정 새로 제정
조회316EU가 6.12일 유기농에 대한 이견을 정리, labeling system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구매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95%이상의 유기물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가들은 EU 유기농 logo를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label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밑에는 organic 성분에 대한 기존 label도 붙게 된다.
EU개별 국가의 재량 규정에 따른 국가 label 은 물론 회사 label도 함께 부착 가능하다.
EU는 현재 최종 제품이 organic ingredients 를 95%이상 함유하면 “ gold standard labeling”, 70%이상이면 "emphasized labeling" 을 적용하고 있다.
유기농 농가들은 EU내에서 제품 판매 시, 국가별로 다른 유기농 규정으로 인해 해당 규격 취득 및 국가별 별도label부착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EU 유기농 경작면적은 90년대 후반 70% 성장했고, organic product 시장 비중은 2%정도이며, 야채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5-10%까지 추산되고 있다.
출처 : freshplaza.com(12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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