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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2008

중국, 참기름 강제표준 다음달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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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용유산업협회 담당자에 따르면 국가질검총국에서 새로 제정한 참기름 강제표준(GB8233-2008)이 2009년1월1일부터 정식 실시하게 되며 기존의 1987년에 실시한 표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참기름은 반드시 한가지 원료인 참깨만 사용해야 하며 기타 식물유 혹은 향료 등 식품첨가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한편 이번 강제표준의 실시로 규모가 작은 참기름 공장들이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농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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