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고기 수입 할당량 승인(최근이슈)
조회661카자흐스탄의 국무총리 공식 웹사이트 Tengrinews.kz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고기 수입 할당량을 승인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유 무역 체제에서 예외가 되는 나라에서의 고기 수입을 위해 2014년 관세 할당량의 수준을 제정했다.
해당 성명을 통해 “20톤의 할당량 내에서 신선 또는 냉장 소고기는 150만 300톤, 돼지고기으 신선육 및 냉장육은 9십만 700톤, 가금류와 식용 설육은 110만톤입니다.”라고 말했다.
소고기의 주 공급업체 중 하나인 벨라루스는 국가진입로이므로 이번 할당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카자흐스탄은 벨라루스에서 248,300달러 이상 상당의 소고기를 수입했고, 1년 뒤인 2011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5,900만 달러 상당의 1255.7톤을 수입했다. 2012년에는 이보다 더 3배 더 증가한 18,600만 달러 상당의 4천 1백 톤을 수입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폴란드, 파라과이, 우루과이, 호주, 몽골, 인도 등을 포함한 벨라루스 이외 다른 나라에서는 2010년 카자흐스탄에 1,266백만 달러 상당의 453,000톤의 소고기를 수출했다.
연구기관인 Ерлан Хасенбеков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고기 부족 문제를 적어도 5년 정도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l TENGRI NEWS 2014.03.13 (목)
http://tengrinews.kz/markets/utverjdenyi-kvotyi-na-vvoz-myasa-v-kazahstan-2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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