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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12

[일본농정-오사카] 식품표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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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정-오사카] 식품표시 일원화

중간논점 정리에 대한 의견

합의 형성의 어려움


 소비자청이 21일 개최한 식품표시 일원화 검토회의 중간논점 정리에 관한 의견 교환회에서

 표명된 사업자 측과 소비자 측의 의견은 괴리의 폭이 커서 합의 형성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일원화의 대상이 된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의 3법 이외의 경품표시법이나 계량법 등

 식품에 관한 타 법률을 포함한 현행 표시 현상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시 일원화 목적을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측의 의견과, 일원화된 경우에도

 목적이 다른 복수의 행정기관의 감시?지도를 받는 것으로는 현장이 혼란될 것을 우려하는 사업자 측의

 의견 일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의 대략적인 의견은, 표시 일원화하는 것이라면 법의 집행기관도 일원화해야하는 한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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