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 유럽연합 식물품종권 보호 신청 및 우선권 주장 가능
조회413대만 농업위원회는 금년(2007년) 대만과 유럽연합 쌍방간 일년간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대만이 식물품종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이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국 (CPVO)」에 권리 신청 및 27개회원국의 품종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2인이상 동일 품종에 관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대만 재배자도 유럽연합 품종권 신청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품종의 신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대만 신청인도 유럽연합 및 UPOV(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의 타 성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대만은 UPOV의 비회원국으로 권리주장에 제한이 많았다.
농업위원회는 세계각국의 식물품종권은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침범행위를 당했을 경우 식물 품종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침권자를 소송하거나 무역제한을 하여 대만 재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대만 신청자는 유럽연합식물품종권 보호 아래 권리금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륙 및 비합법적으로 대만의 식물품종을 유럽 연합에 판매를 하는 자 대해 침권 소송 및 무역 제한 소송을 하는 등 합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농업위원회는 대만은 유럽 외 협상을 통해 미국、 뉴질랜드 및 일본에 대하여 대만 국민도 식물 품종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대만 난(蘭)업체의 해외 품종권 신청 협조를 위해 농업위원회 농량서도 대만 난생산판매발전협회인 「대만난생산자기금회」해외법인 조직을 수립하여, 이미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국에 10개 호접난 품종신청안을 보냈고, 유럽연합에서도 처리 중에 있다.
대만의 해외 식물품종보호 신청은 유럽 、미국、 일본 원예업체들에게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명도 높은「Flora Culture International」잡지는 향후 대만은 유럽연합에 상당 수의 식물품종권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는 대만 원예 재배 실력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해외 난 업체는 대만업체에 이미 거래 요청 및 합작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농산품의 수출 기회와 전세계 식물 생산업 부분에서 대만업체의 입장이 많이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 (농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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