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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07

뉴욕, 한인 식품점들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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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한인 식품점들이 생선과 조개 갑각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싱에 위치한 한인 대형 식품점들 중 2005년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그나마 지키고 있는 곳은 아씨플라자 한 곳. H마트는 생선부의 냉장생선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한양마트는 생선부의 냉장생선 뿐만 아니라 리패키징 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산 사료를 먹은 애완동물들이 집단 폐사하고 독성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치약 파동 등 유해식품 피해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원산지 표기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인 식품점들은 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마트의 한 관계자는 "매번 고기가 바뀔 때 마다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하지만 "고객이 물어보면 정확히 원산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식품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기제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리패키징한 제품들은 이미 원산지가 표시된 큰 봉지에서 분리해 담는 것으로 따로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법이 정비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산물을 비롯해 고기 채소 등의 원산지 표시제(COOL.country-of-origin labeling)를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2002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가운데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된 것은 2005년 4월 4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시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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