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제품 대중국 수출시 당국 ‘유기농인증’ 취득해야
조회612신설된 ‘유기농제품 수입 조항’ 내달 1일부터 적용
중국 정부가 4월 1일부터 수입 유기농제품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수립한 새로운 ‘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유기농 제품 수출 시에는 중국의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기농시장의 성장이 점쳐지면서 중국 내 유기농 인증제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수입 유기농제품의 인증절차 및 요구조건에 대해 명시한 ‘유기농제품 수입 조항’의 신설.
중국으로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유기농제품 인증 시스템의 ‘동일 인증 효과성 평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중국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으로 유기농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유기농인증 취득 절차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중국의 유기농인증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국내 현장실사를 포함한 소요비용만 해도 품목 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농식품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이동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베이징지사 과장은 “중국의 유기농시장이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유기농인증 취득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WEBZINE 국내수출동향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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