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2003
일본 농수성 牛肉 新JAS 규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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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은 16일 국산, 수입을 불문하고 牛肉 생산이력을 보증하는 새로운 JAS규격을
12월 1일을 목표로 제정할 것을 밝혔다. 牛肉트레이서 빌리티법의 시행일에 맞춘다.
新JAS규격은 동 법에서 공표가 의무화된 소의 출생일 및 도축일 외에 사료 및 의약품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인정 조건으로 된다.
JAS규격의 제정 및 변경을 심의하는 농림물자규격조사회가 같은 날 총회를 열고 새로이
「생산정보공표 牛肉의 JAS규격」제정을 인정했다.
동 省은 이 보고를 받고 11월 1일 까지 고시할 방침이다.
新JAS규격은 국산 牛肉의 경우 동 법에서 반드시 공표하는 소의 출생일 및 雌雄구별,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 등 8항목 외에 소에 준 사료 및 의약품을 더한 전체 10항목의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조건.
이것을 충촉하는 소고기를 「생산정보공표 牛肉」으로서 인정한다.
동 법의 규제대상외인 수입 牛肉도 JAS 규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산 牛肉과 동일한
10항목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단지, JAS규격제도는 임의이므로 수입 牛肉의 신청은 생산이력을 분명히 해서 부가가치를
더하고 싶은 업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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