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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2005

일본 몽골로부터 가금육 등 수입일시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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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부터의 가금육등 수입 일시정지조치 /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은,  몽골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의 발생이 있었다는 취지의 OIE(국제검역사무국)의 보고가 있었고, 또한 주몽골 일본대사관으로부터 동 발생은 혈청아형(血清亜型) H5N1로, 동국가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류의 사망이 확인되고 있다는 정부를 입수하였으며, 동 병이  일본으로 침입되지 않도록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동 국가로부터의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9.2자로 일시 정지하고, 동 발생에 대해 몽골정부에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몽골로부터 가금, 가금육등의 수입실적은 과거 5년간에 없다(동물검역소 조사)


* 발생국으로부터 가금, 가금육등의 수입을 정지하는 것은 가금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식품위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 : http://www.maff.go.jp/www/press/cont2/20050905press_4.html

 

 

 

 

자료원 : 도쿄aT센터 (농림수산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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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일본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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