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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2007

스위스 농업정책의 EU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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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스위스의 농업정책과 대 EU정책의 관계를 논함. 먼저, EFTA설립 이래의 EC(EU)대응 및 외국과의 FTA에 있어서의 농업 취급을 정리함. 그리고 2006년 EU와의 협의 개시가 결정된 농산품 FTA의 의의와 향후 농업정책과 EU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함.


□ 스위스의 대외경제정책과 농업

- 스위스는 1960년, EEC에 대항하여 설립된 EFTA에 참여하였고 그 후 1990년대 이후는 EFTA를 통하여 외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왔음. 다만, 일본과의 교섭개시가 결정된 EPA는 EFTA를 사이에 두지 않는 2국간 교섭이 됨. 1992년 스위스는 EFTA와 EC의 연계에 의한 EEA협정에 조인하여 EC에의 가입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국민투표에 의해 EEA협정 비준이 부결되어 EC가입도 보류되었음. 그 후,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EU와의 분야별 2국간 협정과 유럽법과의 호환성 강화를 제창하였음.


EFTA와 FTA

- 스위스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 (EFTA, EU와의 2국간 협정 (72년, 99년, 04년), 기타 외국과의 FTA)은 모두 농산물을 따로 취급하고 있음. EU와의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는 치즈와 FTA에서의 육류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대체로 중요품목의 양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또 대부분의 경우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관세에 의해 원재료 농산물의 가격차를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EU와의 2국간 협정

 - 스위스의 농업조건은 불리하여 생산자가격은 EU의 2배 정도임.그러나, 2006년 6월에 EU와의 예비교섭의 개시가 결정된 농산품 FTA에서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EU와의 가격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그 영향은 국내농업에서의 구조변화의 가속, EU의 시장과 정책에서의 영향 증대, 농업이 상류∙하류부문의 합리화, 기타 국가∙지역과의 무역협정에서의 양허수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향후의 대 EU관계

 - 스위스는 EU가입을 선택지로서 유지하면서 유연한 EU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음.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EU에 대한 적응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목차>

들어가며

1. 스위스의 대외경제정책과 농업

2. EFTA와 FTA

(1) EFTA에서의 농업의 취급

(2) FTA의 동향

3. EEA 및 EC가입의 중지

4. EU와의 2국간 협정

(1) 지금까지의 협정

(2) 새로운 농산품 FTA

5. 향후의 대 EU관계

정리와 고찰

 

출처 : 농림중금종합연구소(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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