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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05

뉴욕 "수산시장 이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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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 이전 보류"


수산시장 이전을 오는 10일까지 보류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뉴욕주 지방법원 캐롤 에드메드 판사는 하역업체인 '라로 서비스 시스템스'가 영업권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됐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10일간 이전 보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에드메드 판사는 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달 26일 풀턴 수산시장을 브롱스 헌츠포인트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라로사가 소송을 제기, 무기한 연기됐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영업권 박탈은 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쫓겨나면 다시 범죄 조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1995년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던 하역권을 라로사에게 넘겼으나 이번에 시장을 이전하면서 도매업체들이 직접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 당국과 도매업체들은 시장 운영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Joongang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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