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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05

미 농무부, 페루산 감귤류 수입허용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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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페루산 감귤류 수입허용 법안 제출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은 페루산  자몽, 라임, 오렌지 등 감귤류의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병해충위해평가 결과 페루산 감귤류의 미국수입이 안전한 것으로 판명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을 위해서는 지정된 단지에서 재배된 것으로 냉장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수입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9월 30일 관보에 게재되어 11월 29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다.

 

자료원 : 뉴욕aT센타 /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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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귤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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