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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2006

우크라이나, 자국 농산물의 러시아 반입금지조치 해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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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자국 농산물의 러시아 반입 금지조치 해제 기대>

 

 

알렉산드르 바라니프스키 러시아 농업정책부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러시아 축산물 검역소 관리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육류의 러시아 반입금지조치가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바라니프스키 장관은 이번 주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측과의 면담을 거절하기는 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 육류검역에 관한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점을 감안,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농산물 무역마찰이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다시 우크라이나와의 면담을 제안할 예정이며, 러시아측 지도자들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조만간에  양국의 대표들이 만나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06년 1월20일에 우크라이나 검역 당국의 식품에 관한 소홀한 방침을 근거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식품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식품의 반입을 금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태가 양국간의 정치적 갈등, 특히 흑해 함대에 관한 마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해당조치가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육류에 관한 검역법을 위반한 사례를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로이터통신 2006. 2. 1일자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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