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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09

대만, 08년 7월~09년 창업 및 자본금 증액 업체 5년간 소득세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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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08년 7월~09년 창업 및 자본금 증액 업체 5년간 소득세 전면 면제

 

대만 입법원은 어제「산업발전추진조례 제9조2항」을 통과시켜,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 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연말까지 신규 투자 창업 및 자본금 증액 업체에 대해 5년간 영업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이 번 법안이 통과된 후, 대만 GDP(국내총생산액)이 NT$1500억원(한화 60,000억원)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투자 자본금이 대략 NT$5000억원(한화 200,000억원)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약 4만5천 취업인구를 창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례 규정 대상은 신규 창업자 및 투자 자본금 증액 업체에 해당되며, 신규 창업자는 해당사 상품 판매 개시 및 노동의무 제공일부터 연속 5년 내 영업소득세를 전면 면제해주고, 투자 자본액 증액 업체는 설비 증설 및 노동의무 제공일부터 연속 5년간 증가소득분의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생산 및 서비스 단위 또는 설비를 독립 확충시킨 것에 대해서는 면제 제한이 된다.

 

타이베이 aT센터 (자료원: 중국시보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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