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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06

美 수출 파프리카 나방류 방제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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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파프리카 나방류 방제 만전을

 

세미나방등 6종에 오염안돼야 허용…방충망 설치된 상자이용등 조건 ‘깐깐’

미국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국산 파프리카의 미국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파프리카의 지속적인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농가들이 나방류 방제에 주의하는 등 대미 수출조건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파프리카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먼저 재배온실을 국립식물검역소에 등록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조건은 기존 온실에 설치돼 있는 출입문 외에 자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방충망을 갖춰야 한다. 또 모든 환기구에는 0.6㎜ 이하 규격의 방충망이 있어야 하고, 국립식물검역소 직원을 통해 재배기간 동안 방충망의 파손 여부 등을 매월 검사받아야 한다.

 

농가들은 재배과정에서 나방류 방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에는 거세미나방·왕담배나방·담배나방·도둑나방·조명나방·담배거세미나방 등 6종류의 나방류에 오염돼 있지 않다는 국립식물검역소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볼록총채벌레·오이총채벌레·잿빛무늬병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출용 파프리카는 재배온실에서 선과장으로 운송하는 동안 천막 또는 방충망을 씌워야 하고, 병충해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선과장 내에서 수확후 24시간 이내에 포장해야 한다. 포장상자는 숨구멍이 뚫려 있지 않거나 숨구멍에 방충망이 설치된 방충상자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성 국립식물검역소 미국담당 사무관은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조건이 농가들에게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국산 농산물의 해외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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