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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2013

[대만]義美食品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슈크림빵(泡芙) 유통시켜 (생산 및 유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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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義美食品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슈크림빵(泡芙) 유통시켜


 
 대만 식품업계 내 위생 검사 설비가 잘 갖추어 진 것으로 잘 알려진 義美食品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위생서는 관련 식품 시판 중지 및 회수 폐기

 처리 명령 내리고, 義美食品의 기타 상품에도 동일 문제가 없는지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타오위엔 위생국은 義美食品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010년도까지 유통기한이던 대두추출

 단백질 원료 9,000KG으로 36만 박스(약5,184만개)의 슈크림빵(泡芙)을 제조하여 유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義美롱탄공장 관리센타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부분은 생산라인 각 위생 공정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나 공공연하게 1년 3개월간 사용을 하였다고 하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에 대한 벌금 NT$15만원(한화5백7십만정도)처했고,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에 있다.

 

 義美食品 총경리는 소비자에 대한 공개사과 및 성명서를 내고, 제조일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의 슈크림빵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義美食品 유통 매장에서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타오위엔 식품위생국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의 슈크림빵안에 대두추출단백질 원료 함유율이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톤 사용 시 NT$10만(한화 약 3백80만원)정도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작은 이윤을 얻기 위해

식품 대기업이 소비자의 건강을 걸고 범법 행위를 한 사건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연일 터지는 식품 원료 문제가 대부분이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업체들의 문제로 보고 향후 <식품위생관리법>의

벌금을 최고 NT1,000만원까지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연합보 ( 201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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