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함육가공식품 수입검역조 수정(4.7)
조회1588ㅇ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 수정안 발표(4.7)
- 함육즉석면류 및 죽류를 해당 수입검역조건에서 삭제함
- 라면 등 즉석면류, 삼계탕 죽 등의 즉석면류 등 고온멸균가열 처리도니 레토르트 식품은 동조건에 해당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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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작성: 홍콩aT센터 소속 대만 수출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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