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제품 수출보상제도를 재도입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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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3일에 유럽위원회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되는 유제품에 대해 수출보상금을 지
원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EU의 낙농 시장이 매우 심각하여 최근에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자 긴급히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수출보상금이 지급됨으로써 EU의 수출업자들이 국제시장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U는 물론 WTO에 의해 설정된 수출보조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므로 유럽위원회는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보상금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처방책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일 때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탈지분유는 지원을 요청한 15,172톤 중 5,612 톤만이 승인되었는데, 톤당 최대 200 유로씩 지원될 예정이다. 버터(유지방 82% 함유)는 지원을 요청한 9,566톤 중 2,299톤이 승인되었으며, 톤당 최대 500 유로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유지방의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한 980 톤 중 80 톤이 승인되어, 이에 대해 톤당 최대 580 유로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보상 하한치도 책정되었는데, 탈지분유는 톤당 170 유로, 버터는 톤당 450 유로, 전지분유는 톤당 260 유로, 치즈는 톤당 220 유로이다.
자료 : 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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