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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06

식품포장형식에 관한 EU 규정 폐지 추진 동향

조회735

1. EU 회원국들은 9.25(월) 핀란드 의장국 주재하에 경쟁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코코아 , 빵, 밀가루와 같은 EU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60여 제품의 판매용 포장형식(Prepackaged Format)에 관한 EU규정을 폐지하는 새로운 EU지침(directive)에 대해서 합의를 함(Europolitics, 2006.9.26)


  ㅇ 동 지침의 제정 목적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제품선택권을 존중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관련 제품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임.

  ㅇ 새로운 EU 지침은 기존 Directive 75/106/EEC와 80/232/EEC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판매용 포장제품의 표기수량(nominal quantities for prepackaged products)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도 대체하게 됨.

  ㅇ 동 지침은 구주의회의 2차 독회(second reading)를 남겨두고 있고, 2007년 초에 구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요내용



  ㅇ 경쟁이사회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새로운 지침 적용의 영구 예외(permanent derogation)를 인정받은 포도주와 독주(spirits)외에, 민감한(sensitive) 제품으로 간주되는 버터, 우유, 건조파스타, 커피(분말 및 열매) 및 백설탕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도 관련기업들이 새로운 마케팅 조항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5개국(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

   - 버터, 우유, 건조파스타 및 커피는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아 새로운 지침 시행일로부터 총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 백설탕은 4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새로운 지침 시행일로부터 총 6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었음.

  ※ 한편, 현재 구주의회의원들은 상기 5개 제품 이외에 흑설탕과 쌀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


  ㅇ 당초 핀란드는 백설탕과 우유에 대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재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협상 끝에 상기와 같은 두번재 중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ㅇ 동 합의는 EU 내에서 상품의 자유이동에 관한  EU 조약상의 조항과 구주법원의 판례(case C-3/99)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국가들이 판매용 포장제품의 표기수량(nominal quantities for prepackaged products)을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거부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명기하였으며,

   - 아울러 상기 5개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5개국 이외의 회원국(포장형식에 제한을 하지 않는 국가)들은 판매용 포장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도입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음.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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