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 공고
조회669그 내용은 보면 첫째, 본 공고는 2006년 11월22일부터 집행한다.
둘째, 2006년 11월22일전으로 이미 상무부 주관 부분의 비준을 받은 가공무역 업무는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 유효기한 내에 집행한다.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감독 관리 기업은 2007년 11월22일전에 진행 완료한다. 상기 업무를 기한 만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가 불가능 하며, 가공 무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기업이 내수 판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해관총서,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해관 세금계산서 일자의 그 전년도 중국인민 은행이 공보한 당좌 예금의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징수한다.
넷째, 이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공고를 발표하기전에 이미 구내에 설립된 기업은 제외한다.
다섯째,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의 농약, 석탄 가공무역 금지 관련 규정은 집행이 중지되고 본 공고를 준하며 기타 내용은 계속 유효하다.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은 이 공고의 규정에 준하며 금후 가공 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조절을 실시한다.
이번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은 총 804개 제품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시행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화학 조미료, 아스팔트, 액화석유가수 등 224개 제품의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목재가구, 광물가공제품 등 503개 제품의 가공수출이 금지되며, 77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이 금지될 것이다.
(자료원:상무부/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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