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3월 2일 발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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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3월 2일 발효
2006년 3월 2일을 시작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전체 교역물품의 59.7%인 6,724개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대상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휴대폰 등이다. 또한 카메라, 냉장고, VCR, 조명기기 등을 포함한 2,009개 품목은 2011년까지, 맥주, 포도주, 향수, 장갑, 우산 등을 포함한 1,582개 품목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축소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마늘, 담배, 휘발유, 농어 등 특혜관세품목에서 제외된 것을 뺀 10,315품목(총교역물품의 91.6%)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제반조치사항으로 함께 발효된다.
농수산물 품목에 관련되는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싱가포르의 경우 재수출 비중이 약 53%로 높은 국가로서, 주변국가 물품을 싱가포르산인 것처럼 꾸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대상 품목의 원산지에 의문이 들 경우 관세청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기준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양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광물, 둘째,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셋째,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의 경우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조건아래 보충원칙으로서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은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 내외의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신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공 농수산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최종생산 과정을 거친 완제품의 세번이 그 완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세번과 달려졌을 경우, 이러한 세번의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임. 이때 세번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품목번호를 사용)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밖에 누적규정에 따라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된다.
2. 위생 및 식물위생(SPS)조치
SPS 조치란 동․식물 병해충, 식품 첨가해, 오염물질 등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 합리적 기간 내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 양국은 접촉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서로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자면 안전하지 않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곡물, 육류 등의 수입거부는 ‘무역장벽’, ‘제재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이외 혜택으로는 싱가포르 입국 한국인의 법적 체류기간이 당초 30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났으며 무역업자, 투자자, 상사주재원등의 체류기간은 2년까지 체류(연장가능) 조건으로 바뀌었다.
1962년에서 2005년 3월까지의 양국간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 싱가포르 투자는 총 4건으로 120만 달러에 이르며 반면 싱가포르의 對 한국 투자는 총 5건의 50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한-싱 FTA의 단기적 효과를 고려한 경우 GDP(국내총생산)는 최대 0.0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0.0084%, 후생수준은 0.03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을 수치로 환산했을 경우 총 1억38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동남아시아 국가중 첫 번째로 체결하는 FTA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2005년부터 개시된 ASEAN과의 FTA 협상 추진을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 : 싱가포르 aT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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