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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009

中, 연예인 식품광고 모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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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예인 식품광고 모델 신중해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로 소비자한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 중국의 많은 연예인들은 식품업체의 전속모델을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일부 연예인들은 식품광고 모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식품안전법”에서 정한 “연대책임”은 비교적 중한 처벌로 이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면 광고모델도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안전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광고모델의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식품안전법의 실시로 많은 연예인들은 앞으로 식품, 의약품 광고 모델 제안을 신중히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일부 연예인들은 아예 거절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중국 유명 아나운서 倪萍은 식품공장에 가서 생산과정을 지켜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모델은 사절하겠다고 밝혔다. 유명배우 陈道明은 연예인이 식품, 의약품의 전속모델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생산된 제품에서 품질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그 모델도 억울하고 또 예견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식품”에 대한 책임제도는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产业网,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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