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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07

포지티브리스트제도 1년 … 수입식품 위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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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리스트제도 1년 … 수입식품 위반 10배로

 

  2006년 5월 29일에 시행된 잔류농약 등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영향으로, 수입식품의 기준위반이 '07년 3월말까지 447건에 이른다고 후생노동성이 13일 밝혔다.  시행전인 05년도에 비해, 1개월당 위반건수는 10배로 증가.  후생성은 이 결과를 두고 「필요에 따라 검사항목을 늘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위반 가운데, 종래의 기준 위반은 35건.  90%이상은 신기준 위반이다.  전년도의 1개월 평균위반수는 4.8건이었던 데 비해, 제도시행후는 44.7건으로 늘어났다.  국별로는 중국이 170건으로 두드러지며, 이어서 가나, 에쿠아도르가 뒤를 잇는다.


  후생성은 「신기준으로 위반이 늘어날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치이다」(수입식품안전대책실)라고 하며, 체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올해부터 정기검사의 건수를 7만9000건으로 전년부터 1000건 늘리는 등, 1회당 검사농약수를 50개 늘려 500으로 했다.


  동제도는 개정식품위반법에 근거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모든 농약이나 사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에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제도.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위반도 232건으로 전년의 5배로 늘어났다.


[자료 : 오사카aT센터/일본농업신문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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