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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06

[EU]영국산 쇠고기의 여타 EU 회원국 수출금지조치 해제 결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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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 식품안전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영국산 산 소(生牛),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

 

   집행위 결정안은 앞으로 한 달간에 걸친 구주의회에서의 검토(scrutiny:*)를 거쳐 약 6주 후에 정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구주의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구주의회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음.

 

 2.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는 영국에서 다른 회원국보다 BSE가 훨씬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1996.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어 왔음.

 

   이번 집행위 결정안은 2005.7 발표된 전염성해면상뇌증 대책 검토보고서(TSE Roadmap)에 제시된 수출금지 조치 해제 조건(BSE 발생빈도의 일정 기준 이하로의 감소, BSE 통제를 위한 EU 규정의 효과적 준수)을 영국이 이미 충족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것임.

 

 3. 집행위 결정안이 최종 채택되면, 영국은 1996.8.1(육골분사료 급이 금지조치 시행일) 이후 태어난 산 소와 2005.6.15 이후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다른 EU 회원국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EU 역내로 수출할 수 있게 됨.

 

   다른 EU 회원국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영국은 뼈에 붙어있는 쇠고기(beef-on-the-bone)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척주(vertebral column) 제거 의무 월령을 현행 30개월 이상에서 24개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4. 이번 결정안 승인에 대해 영국 농업부와 농민단체에서는 5억파운드 이상의 수출시장을 다시 찾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음.

 

 * 영국산 쇠고기 수출금지 조치 시행 직전인 1995년 영국산 쇠고기의 EU 역내 수출은 274,000톤(520백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산 소 포함시 수출규모는 675백만 파운드 수준.

 

   영국의 동물복지단체(Compassion in World Farming)는 살아있는 소를 장거리 수송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소 수출이 재개될 경우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음.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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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영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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