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생산자단체들, 농산물수출개도국에 대한 규제 압박
조회660- 이러한 제안은 또한 브라질의 설탕, 중국의 돼지고기, 태국, 인도, 파키스탄의
쌀, 아르헨티나, 중국의 옥수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품목들에 주어지는 개도국들의 국내보조금을 제한하
는 4가지 규율들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출품을 가진 개도국은 수출보조금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부담을 져야한다고 주장.
- 그러나, 제네바의 협상 관련자에 따르면, EU와 미국의 국내보조가 개도국들보
다 월등히 많고, 개도국들의 감축보조 지급실적이 지급가능 한도 대비 매우 소
규모인 점을 감안 이러한 제안은 개도국들의 주의를 별로 끌지 못할것으로 예
상.
◦ 상기 제안은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장관 앞으로
보낸 생산자단체의 서신에 포함된 것으로, 동 서신에서 생산자단체는 경쟁력 있
는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에 대한 규율이 없는 DDA 협상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또한 동 서신에서는 개도국들에게 특별, 민감품목, 긴급수입제한제
도(SSM)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비난.
- 동 서신을 작성한 단체는 미 설탕연맹, 미 대두연합, 전국면화위원회, 미 쌀생
산자연합, 전국 축산인 연합, 전국 옥수수생산자연합 등임.
◦ 동 생산자 연합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를 농산물 분야에서 없애야 한
다는 기존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과도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합의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회하였으나, 대신 몇몇 대상 개도국들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규
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생산자 연합이 제안한 또다른 규율방안은 최소허용보조 상한을 총생산액의
10%에서 5%로 낮추자는 것. 브라질의 경우 현재 5%의 최소허용보조를 사용하
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상한 축소를 통해 향후 사용가능한 프로그램들의 확대를
방지할 것이라고 동 제안은 주장.
◦ 동 제안서는 또한 환경적 취약지역의 개발과 농업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
금이나 세금혜택을 금지하는 규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 동 제안도 브라질을 대상
으로 한 것.
◦ 상기 제안서는 또한 세계 교역규모 5%를 넘는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협정문 6.2
조상의 개도국에 대한 농촌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
장.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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