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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05

일본, 주류 용기에 「대량음주는 건강에 악영향」표시/ 국세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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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에 「대량음주는 건강에 악영향」표시/ 국세청 요청


 

국세청은 주류메이커에 대해 대랑의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용기에 표시하도록 요청하였고, 메이커도 자주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매점에서는 10월부터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점포앞에 표시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모두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표시 엄격화의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이다.

주류업계는 연내에 자주기준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맥주주조조합을 시작으로 청주, 양주등의 메이커나 유통등 각업계단체등으로 조직된 주류업중앙단체연합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자료 : 도쿄aT센터  (10.5, 닛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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