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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2008

상무부, 2008년 양곡제분 수출쿼터신청조건과 신고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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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제분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수출경영 질서를 규범화 하며 수출제품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8년 양곡제분수출쿼터신청조건과 신고절차>를 발표하며 이 공고 발표 후 수출기업은 쿼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번 공고에서 가리키는 양곡제분은 상무부, 해관총서가 2007년 101호 공고에 명시한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밀제분, 옥수수 제분과 쌀제분이 포함되며 모든 무역조건의 수출이 포함된다.


신청조건:

생산기업신청조건:

1.<기업법인영업집조>, <전국공업상품생산허가증>, <수출식품위생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수출입경영자격 혹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등기를 마친 독립 법인 자격이 있는 기업이여야 한다.

2.제품 품질이 현행의 국가 혹은 산업 표준에 달해야 되며 ISO 14001환경관리체계인증, HACCP인증에 통과되어야 한다.

3.기업의 공업분말 먼지, 페수, 페기배출 등 환경요구가 국가 현행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당해연도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부문의 검사보고가 제출돼야 한다.

4.생산과 환경보호 라인이 선진적이어야 하며 설비, 기기가 1990년 이후에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5.국가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이 있어야 한다.

6.최근 3년간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7.양곡제분 가공기업은 최근 3년간 년 평균 생산량은 밀 10만톤, 옥수수 제분, 쌀 제분이 1만톤 이상이여야 한다.

8.최근 3년간 양곡 제분의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중 밀 제분의 년 평균 수출량은 3000톤이상이여야 하며 국가 통계국, 해관 총서의 통계수자에 근거한다.



유통기업의 신청조건

1.공상행정관리부분에 등록된 수출입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을 마친 독립적인 법인으로 5년 이상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2.등록자금이 500만위엔 이상이여야 한다.

3.유통기업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반드시 생산기업조건의 제1-6항의 조건에 부합되는 생산기업의 제품이여야 한다.

4.IS09000계열 등 품질 체계 인증에 통과되어야 한다.

5.양로, 실업, 의료 등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관련 증명이 있어야 한다.

6.최근 3년간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7.최근 3년간 양곡제분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중 밀의 연간 평균 수출량은 3000톤 이상이여야 하며 국가 통계국, 해관총서의 통계수자에 근거한다.

8.생산실체가 있는 유통기업은 생산기업관련 표준을 참고로 집행해야 한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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