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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2005

미국-중미 자유 무역 협정 (DR-CAFTA), 2006년 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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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미 자유 무역 협정 (DR-CAFTA), 2006년 2월 1일 시행 예정
- 관련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미국 통상 대표부(USTR)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2006년 1월 1일부터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과테말라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으로 인해 내년 2월 1일경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였다. 미국 통상 대표부는 2006년 4월 1일까지 상시 가입 허가 제도(Rolling admission)를 통하여 아직까지 자유 무역 실효 준비가 되지 않은 국가들은 매월 미국 통상 대표부의 평가를 통하여 확정되면 매월 1일 자유 무역 협정 발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현재까지 95% 준비가 끝났으며 기술적인 문제도 끝났으나 국회에서 회기 마감으로 통신법등 일부 국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정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자유 무역 협정 발효가 되지 않는 국가들도 혜택은 소급되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또 협정 발효이전까지 종전의 카리브 지역개발 촉진 계획(CBI)는 계속 유효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의류 섬유 업체들은 종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아직까지도 자유무역협정이 실시에 들어가지 못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지 못하는 중미국가들의 환경법, 지적 소유권에 관한 법들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내년 4월까지도 준비가 안되며 내년 7월 1일이 되어야 자유 무역 협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255페이지에 달하는  자유 무역 협정 본문을 공식적으로 신문에 기재하였다. 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발효 시기 공식 발표는 오는 12월 28일-30일에 미국 통상 대표부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자료출처 : 쁘렌사,시글로 / 과테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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