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매단계 인삼원산지표기법안 상정
조회378미국, 인삼원산지표기법안 상정
4월 20일, 미국 상하 양원은 소매단계에서 인삼이 수확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2005 The Ginseng Harvest Labeling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상원의원 Russ Feingold가 상원에, Mr. OBEY가 하원에 발의한 것으로, 타국산 인삼을 미국산 으로 위조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미국내 인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가공하지 않은 인삼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인삼이 수확된 생산지를 인삼자체 또는 인삼포장, 진열대, 용기 등에 라벨, 스탬프, 마크, 꼬리표 기타 분명하게 표기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시에는 첫 날 $1,000, 이후 계속해서 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하
루 $250의 벌금이 부가된다.
현재 미국산 인삼의 97%가 위스콘신산이며 이중 88%가 마라톤 카운티에서 재배된다. 위스콘신 인삼은 고품질과 낮은 농약 잔류량으로 최고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산 인삼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에 “Korean Ginseng"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아 한국산 인삼의 이미지 추락에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바,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한국산 인삼의 위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련사이트
상원법안 :
하원법안 :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09:1:./temp/~c109xif71z::
(뉴욕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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