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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2007

중국, 84가지 양식제품 수출환급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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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가지 양식제품 수출환급세 취소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2월 20일부터 밀, 벼, 쌀, 옥수수, 대두 등 양식 및 그 제분제품의 수출환급세를 취소한다고 연합 발표하였다. 해당조치는 관련 양식제품의 수출을 감소하여 국내시장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식품가격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수출환급세를 취소한 식량제품은 모두 5개 유형 84가지 제품이 포함된다.


12월 20일전에 기 체결된 가격변동 불가한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12월 31일전으로 기 체결한 계약서원본을 소지하고 수출환급세 관할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수출계약 중 20082월 29일전으로 수출되는 것은 조정전의 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하고 등록을 거치지 않는 수출계약은 모두 조정후의 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하며 2008년 3월 1일 이후에는 신구 계약을 막론하고 조정후의 환급세율대로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올해 들어 옥수수, 대두 등 식량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금번 식량제품 수출환급세 취소 외에도 10월 1일 수입대두에 대해 세율을 3%에서 1%로 하락시키는 3개월 동안의 잠정관세를 선포하여 대두수입을 증가시켰다. 지난주 중국국내에서는 23.81만 톤에 달하는 비축저장 옥수수가 판매되었고 향후 50만 톤을 추가 판매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든 수출관세를 낮추든 국내시장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糖酒快讯,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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