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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2013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 개방 (최근이슈)

조회677

 

필리핀 농림부 관계자는 이제 필리핀에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필리핀에 파프리카 수입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 과거에 파프리카 수입이 허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필리핀 식물 산업국 (Bureau of Plant Industry,

 

이하BPI)의 Clarito M. Barron은 전했다.

 

필리핀 농림부는 어제 한국 제주도에서 생산된 신선 파프리카의 수입을 관장하는 규례인 Administrative Circular No. 1,

 

Series of 2013을 발표했다. 규례에는 필리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체와 가공시설들은 한국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QIA)에 등록해야 하고, 리스트에 등록된 제품들만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수확 이후 48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모든 파프리카는 섭씨 18도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파프리카는 한국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QIA)에 의해 검역을 거쳐야 한다.

 


출처 l Fresh Plaza 2013.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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