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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003

일본 / 유기 JAS - 重曹(중탄산소다), 식초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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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JAS 重曹(중탄산소다), 식초를 추가

농수성의 농림물자규격조사회는 16일 유기농산물의 일본농업규격(JAS)이 정한
「긴급시에 사용을 인정하는 농약」으로 重曹(중탄산소다), 식초를 추가할 것을 결정했다.
농약단속법 개정으로 중탄산소다와 식초가 특정농약으로 지정된 것에 동반한 조치.
또한, 농약으로서의 등록이 실효된 액화질소제는 삭제했다.

식초는 지금까지 농약으로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유기JAS제도에서는 규정이
없었다. 금회 개정으로 유기JAS제도에서도 긴급시에는 식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기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정한 국제적인 규정 코덱스 가이드 라인에서도
식초의 유기 농산물에의 사용은 인정하고 있다.

重曹(중탄산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수용제의 식품으로서의 명칭.
유기 JAS 가운데 현행에서도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농약에 重曹로서 지정된 것에 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혼란하지 않기
위하여 「重曹」로서 추가했다.

천적은 특정농약으로 지정되었지만, 유기JAS에서는 금회, 추가가 보류되었다.
현행 유기JAS에서는 생물적 방제의 例로서 유해동식물을 먹는 동물의 활용을 인정,
이 가운데 천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규격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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