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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06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의견교환회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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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의견교환회 27일 개최


  식품안전위원회와 후생노동성, 농수성은 27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잔류농약기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동경 치요다구의 일본교육회관에서 개최한다.  5월 29일부터 실시되는 동제도의 도입에 따른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를 소개한다.

  의견교환회에서는 후생성과 농수성으로부터 제도도입에 관한 행정부측의 입장을 설명한다.  또, 생산, 제조, 유통, 판매, 소비의 분야별 관계자가 내용을 소개하고, 분야별로 안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를 위해 토론한다.

  동제도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새로운 잔류기준이 설정된다.  기준을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는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도의 주지를 위해 식품안전위원회와 후생성, 농수성은 전국에서 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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