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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2007

러시아 항구, 생선 적재 및 적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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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일부터 대서양 북동쪽 해안에서의 외국기업의 생선의 적재 적하를 있는 항구를 무르만스크, 깔리닌그라드, 쌍뜨-뻬쩨르부르크로 제한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북동쪽 대서양 어업 위원회(NEAFC) 요청으로 러시아 농업 감독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조치는 불법적이고 관할 관청에 알리지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어업활동 대응하는 엄격한 감독 체계 구축하기 위함이다.

 

만약 정부의 이런 감독에 의해 불법적인 어업행위가 발각된 업체의 경우 정부간에 맺은 협정에 따른 권리를 빼앗길 것이다.

 

 

자료원 : 모스크바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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