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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2008

EU 수출식품(홍삼드링크) 부적합 알림

조회607
 1. 최근 EU에서는 일부 한국산 식품에서 안식향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EU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업체는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홍삼드링크


 ■ 부적합 원인 : 안식향산 초과 검출(370±50mg/ℓ)


 ■ 음료의 사용기준 : EU : 안식향산≤150mg/ℓ


   * 참고자료 : 우리나라, CODEX, 일본 안식향산≤600mg/ℓ, 미국 안식향산≤1,000mg/ℓ


 ■ 안식향산의 재외국 음료 사용 기준


   * 한국 : 과실, 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 인삼음료, 홍삼음료 및 간장 : 0.6g/kg 이하, 발효음료류 0.05g/kg 이하


   * 일본 : 청량음료수 및 시럽 0.6g/kg 이하


   * E  U : 비알콜성착향음료 : 0.15g/kg 이하


   * 미국 : GMP에 따라 1.0g/kg 이하


   * Codex : 과실쥬스, 과실넥타 1.0g/kg 이하, 착향음료 0.6g/kg 이하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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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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