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품질 표시에 대한 규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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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장관 cao minh quang 씨는 2월 16일에 하노이시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회의를 주체 하였다.
이 회의에서 보건부 장관은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식품의 품질, 성분 표시에 규제에 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이 번주 안에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 공표 할 것이 라고 발표 하였다.
이번에 공표되는 식품 품질 성분 표시 규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4월~11월까지 호치민 공공 위생위원회, 기준협회, 소비자 보호협회 그리고 호치민시 보건국에서 약 50여개 유제품에 관한 품질, 성분 표시가 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과 다르게, 실제는 유성분 농도가 낮았다는것을 적발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시정조치를 의뢰 하였지만 관련정부기관은 이제야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품질 성분 표시 규제 시행령을 발표 함 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자료제공 : 싱가포르 aT (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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