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28 2013

일본 김 수출 쉬워진다

조회3696

일본 김 수출 쉬워진다

 

직수출실적이 없는 김 생산업체도 수입할당제도에 참여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입할당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서다.

그동안 국내 김 생산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우리 김에 대한 수입물량을 매년 고시하는 ‘수입할당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문제는 10만달러 (1억1300만원)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김 생산업체만 쿼터제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 김 생산업체들은 종합상사가 확보한 수출량을 하청 받아 납품하는 일이 잦았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조미김을 생산하는 H사의 경우에도 수년간 일본의 수입업자와 관계를 맺고 꾸준히 일본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없어 신규수출대상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듯 많은 중소 김 생산업체들이 대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정부에 관련사항을 전달,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자체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있어야만 수입할당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신규수출대상자의 자격기준이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국내에서 50억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면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홍기화 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쿼터제 규정 개정이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게 수출 장벽을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김 수출 쉬워진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