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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2006

프랑스 은행잎 시장동향

조회1649

프랑스 은행잎 시장동향

 

 

1. 생산동향 

  프랑스의 은행잎 생산은 농·임산물 생산 통계자료에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바이어 및 실수요업체들에 의하면 의료약품용으로 거의 유일하게 Beaufour-Ipsen 에서 소량 생산이 된다고 한다.


2. 수출동향 

 프랑스의 은행잎 수출규모는 프랑스 관세청 수출입 통계상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내생산이 미소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업체 바이어들에 의하면 거의 유일하게 프랑스에서 직접 은행잎을 생산재배하는 Beaufour-Ipsen사에서는 자사의 은행잎은 자체소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수입동향

 

 프랑스의 은행잎 수입규모 역시 프랑스 관세청 수출입 통계상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우나 프랑스의 최대 은행잎 수입업체인 Martin Bauer에서 연간 10톤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전체 수입규모가 30톤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경쟁동향 

 프랑스 바이어 및 실수요자(제약 및 화장품 제조회사)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은행잎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는 일본산 및 베트남산을 수입하고 있다.


5. 수요동향 

 프랑스 은행잎 실수요자들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로 중국산 은행잎을 선호하나 품질은 일본산이 더 양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은행잎으로 제조된 의약품 및 화장품의 경우에는 은행잎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에 대한 기호가 없다.

 

 은행잎을 원료로 한 의약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혈액순환, 치질, 건망증,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 캡

슐, 또는 액체형의 의약품을 구입한다. 그 외에 건강식품점에서 건조잎을 구매,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도 소비한다.


6. 가격동향  

 은행잎 (생잎이나 건조잎)의 경우 프랑스 바이어들은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은행잎을 주재료로 한 제품들의 가격 :

(1) Ipsen 사의Gingkor Fort :   

     - 분말 및 캡슐형 (30피스 7,10 euro)

(2) Natureland사 : 캡술형 (75피스 8,35 euro)

(3) Super Diet사  : 액체형 (15ml x 20개 10,35 euro)

(4) Cailleau사 : 농축액형 (60ml 9,9 euro), 건조잎형 (100g 8euro)

 

7. 유통구조 

 프랑스에서는 은행잎이 극히 미미한 양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수입하여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주거나, 대규모 제약회사들이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등 유통구조가 아주 간단하다.

 

 또한 은행잎을 원료로 한 제품의 합법적인 유통을 놓고 약품회사/약국과 건강식품업체간의 갈등이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혼선이 많이 빚어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인터뷰한 어느 건강식품업체는 더 이상 은행잎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였으나 또 다른 건강식품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계속 은행잎차를 판매하는 상태였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약품회사/약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8. 수입관리제도 

(1) 관세율

Third country duty : 2 %

TARIC code

0604919000 (기타 잎)

Country of origin/destination

South Korea - KR (728)

0604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 and grasses, mosses and lichens, being goo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정상관세율 : 2%
 부가가치세 : 5.5%

(2) 통관절차 (지난번 보고서와 동일)


 프랑스 수입업체는 수출업체가 송부한 인보이스, 선적증명서, 보험증서,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등 제반 통관서류 원본을 통관사를 통하여 도착항(또는 공항) 세관에 이를 제출한 다음,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를 지불하고 세관원에 의한 상품 확인이 종료되면 반출허가증을 받아 운송업체를 통해 상품을 인수한다.

 

(3) 검사기준 (지난번 보고서와 동일)
 

 구비서류 점검 : 상기 (2)항에 열거한 제반 통관서류를 점검한다.
 상품내용 확인 : 물량 및 상품이 인보이스 상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9. 수출장벽 (지난번 보고서와 동일)

 프랑스 보건성에서 제정한 약초 위생검역규정에 의하면, 은행잎의 수입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약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후 프랑스 내에서의 판매는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만이 판매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은행잎 수입과 관련된 제한조치라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제도
 

 은행잎 생산업체만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EU규정상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금지되어 있으나, 국토개발, 농업 육성, 투자 및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세제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기금은 프랑스 및 유럽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개발청 자체자금, 지자체 및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U는 유럽농업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설립된 유럽 지방개발기금을 활용중이다.

10. 검역제도 및 절차
 (지난번 보고서와 동일)

 프랑스에서는 은행잎 수출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어 특별한 검역 기준이 별도로 없다.

11. 수출증대방안 (지난번 보고서와 동일)

(1) 가격경쟁력 확보

 프랑스 수입업체들은 대부분의 은행잎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나무의 원산지가 중국이고 은행잎의 생산량도 많으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조시킨 은행잎 수출업체들은 중국산 은행잎 수출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수출 가격을 파악하여 가격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량수주

 프랑스 수입업체들은 수입선 다변화정책 내지 유통 특성상 다수의 공급처에서 소량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신규공급상과 거래를 개시할 때에는 여러 측면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당분간 소량 주문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동 시험 단계를 잘 거친 제품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수입량을 늘이고 있어 평균 3-4년간 소량 주문에 착실히 호응해야 할 것이다.

(3) 품질관리 철저

 프랑스 수입상들은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구매 요인을 가격에 두고 있는데, 은행잎과 같은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가격 못지않게 품질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출 처 : 코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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