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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07

대만, 해외 여행객 입국 시 식품 위생 증명서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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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회의에서 금일(6/6)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해외 여행객은 고 위험물질로 지정된 특정물품이나 식품첨가물 반입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물품 일체 몰수 될 것이다.;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해서 무포장 식품에 관해서 판매처、 판매방식을 제한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 수정안은 무포장 식품의 원산지 표기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주는 것 외에도, 일반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앙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여행객에게 고 위험 식품법에 근거한 식품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전 국민의 건강 및 사회 각계 식품위생안전에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수영양식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일반 식품보다도 위험성이 높아 「특수영양식품」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수영양식품은 영양소가 균등 함유되었거나 영양소가 첨가 조정된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수영양이 필요한 사람이 복용하는 영양제, .유아 양 분유 및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혹은 의사처방에 의한 영양이 부족한 특정 질병환자가 먹는 식품 및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도 건강유지 목적으로 먹는 환자용 식품등도 여기에 속한다.

 

수정초안에는 해외특정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일반 국민 신체에 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여행객이 입국 시 식품을 동반 할 경우 반드시 생산국 위생담당기관이 작성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중앙주관기관은 반드시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대해  해외 여행객의 입국 시 식품 휴대를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현장에서 일체 몰수 된다고 한다.

 

또한, 동 수정안은 중앙주관기관이 특정 무포장 식품의 판매처 、 판매방식에 제한 및 중문 원산지 표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대만돈 3만원(한화100만원)이상 15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 년 이내 다시 위반할 자에 한에 영업중지 및 사업등록증 폐기를 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주관기관은 특수영양필수대상 및 일반인의 건강위협 요소를 막기 위해, 특수영양식품의 광고 범위、 형식 및 장소를 제한 할 예정이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중앙통신사 20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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