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외 여행객 입국 시 식품 위생 증명서 첨부 의무화
조회675대만 행정원 회의에서 금일(6/6)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해외 여행객은 고 위험물질로 지정된 특정물품이나 식품첨가물 반입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물품 일체 몰수 될 것이다.;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해서 무포장 식품에 관해서 판매처、 판매방식을 제한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 수정안은 무포장 식품의 원산지 표기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주는 것 외에도, 일반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앙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여행객에게 고 위험 식품법에 근거한 식품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전 국민의 건강 및 사회 각계 식품위생안전에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특수영양식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일반 식품보다도 위험성이 높아 「특수영양식품」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수영양식품은 영양소가 균등 함유되었거나 영양소가 첨가 조정된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수영양이 필요한 사람이 복용하는 영양제, 영.유아
수정초안에는 해외특정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일반 국민 신체에 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여행객이 입국 시 식품을 동반 할 경우 반드시 생산국 위생담당기관이 작성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중앙주관기관은 반드시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대해 해외 여행객의 입국 시 식품 휴대를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현장에서 일체 몰수 된다고 한다.
또한, 동 수정안은 중앙주관기관이 특정 무포장 식품의 판매처 、 판매방식에 제한 및 중문 원산지 표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대만돈 3만원(한화100만원)이상 15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 년 이내 다시 위반할 자에 한에 영업중지 및 사업등록증 폐기를 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주관기관은 특수영양필수대상 및 일반인의 건강위협 요소를 막기 위해, 특수영양식품의 광고 범위、 형식 및 장소를 제한 할 예정이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중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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