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미국 육류 무역협정 수정
조회600“리아 노보스티”통신사는 2008년 12월 29일 러시아 경제발전부가 러시아와 미국이 2005년 체결한 육유 협정을 수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수정한 내용에 의하면,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량은 축소하고, 쿼터 이상의 닭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
수정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면 가금 수입 할당량은 전년도 125만 2천 톤에서 2009년에 95만 2천 톤까지 감소하고 쿼터를 넘는 가금 수입에 대해 관세는 95%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러시아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수입세를 75% 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입쿼터량은 바뀌지 않다.
그리고 2010년 및 그 이후에 대해 육류 수입 조건은 러시아에 육류를 수출하는 국가와 상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메드베드코브는 말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국제 경제 분석 및 조정과장 알렉세이 리하쳐브는 러시아 정부가 2009년에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가금수입 쿼터를 30만 톤 줄였다고 말했다.
2008년에 러시아 가금 수입쿼터는 120만 톤이었으며 그 중에 미국에 87만 톤을 배정하였고, 돼지고기는 총 50만 톤의 수입쿼터 중에 25만 톤을 유럽연합국에 배정하였다.
새롭게 할당된 가금 쿼터를 보면 미국은 18만 톤 줄어들고 유럽연합국은 6만 톤 줄어든다. 돼지고기 수입쿼터는 전년 50만2천 톤에서 53만2천 톤까지 오르고 미국 할당량은 5만7백 톤에서 10만 톤 까지 올랐다. 쿼터를 넘는 돼지고기 수입에 관한 수입세는 75%, 단 1kg에 1.5유로이상이며 가금은 95%, 단 1kg에 0.8유로이상이다. 반면, 쿼터를 넘는 소고기 수입세는 30%, 단 1kg에 0.3유로이상까지 낮췄다.
2003~2004년에 러시아 정부는 국내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육류 쿼터제도 및 쿼터 이상의 물량에 대한 수입세를 별도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협상의 범위 내에서 2009년까지 육류 쿼터 할당제를 유지하는 권한을 주장했다. 동 협상에 의하면 러시아는 매년 쿼터를 늘려야 한다. 쿼터의 범위 내에서 수입세는 15%이다. 쿼터를 넘는 수입 육류 상승된 관세로 수입된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자료원 : 리아 노보스티 /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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