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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2009

러시아와 미국 육류 무역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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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노보스티”통신사는 2008년 12월 29일 러시아 경제발전부가 러시아와 미국이 2005년 체결한 육유 협정을 수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수정한 내용에 의하면,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량은 축소하고, 쿼터 이상의 닭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

수정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면 가금 수입 할당량은 전년도 125만 2천 톤에서 2009년에 95만 2천 톤까지 감소하고 쿼터를 넘는 가금 수입에 대해 관세는 95%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러시아가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수입세를 75% 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입쿼터량은 바뀌지 않다.

그리고 2010년 및 그 이후에 대해 육류 수입 조건은 러시아에 육류를 수출하는 국가와 상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메드베드코브는 말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국제 경제 분석 및 조정과장 알렉세이 리하쳐브는 러시아 정부가 2009년에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가금수입 쿼터를 30만 톤 줄였다고 말했다.

2008년에 러시아 가금 수입쿼터는 120만 톤이었으며 그 중에 미국에 87만 톤을 배정하였고, 돼지고기는 총 50만 톤의 수입쿼터 중에 25만 톤을 유럽연합국에 배정하였다.

새롭게 할당된 가금 쿼터를 보면 미국은 18만 톤 줄어들고 유럽연합국은 6만 톤 줄어든다. 돼지고기 수입쿼터는 전년 50만2천 톤에서 53만2천 톤까지 오르고 미국 할당량은 5만7백 톤에서 10만 톤 까지 올랐다. 쿼터를 넘는 돼지고기 수입에 관한 수입세는 75%, 단 1kg에 1.5유로이상이며 가금은 95%, 단 1kg에 0.8유로이상이다. 반면, 쿼터를 넘는 소고기 수입세는 30%, 단 1kg에 0.3유로이상까지 낮췄다.

2003~2004년에 러시아 정부는 국내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육류 쿼터제도 및 쿼터 이상의 물량에 대한 수입세를 별도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협상의 범위 내에서 2009년까지 육류 쿼터 할당제를 유지하는 권한을 주장했다. 동 협상에 의하면 러시아는 매년 쿼터를 늘려야 한다. 쿼터의 범위 내에서 수입세는 15%이다. 쿼터를 넘는 수입 육류 상승된 관세로 수입된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자료원 : 리아 노보스티 /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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