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이징] 중국 식품안전 벌금액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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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식품안전법이 실시한지 5년만인 6월 23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초안에서는 “가장 엄격한 법률책임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식품생산, 판매, 요식업서비스 및 식품생산 경영과정 중 관련된 식품첨가제 등 관련 법규조항을 보완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기준을 제고하며 통일 관리감독 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인터넷구매와 유아식품 등 영역에도 관리조항을 추가하였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중 식품에 유독물질을 첨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취소하고 최대 30배의 벌금을 배상할 것을 제기하였다(현재 《식품안전법》의 기준은 5~10임). 동시에 상기 처벌사항을 인지하고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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