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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14

[중국-베이징] 중국《식품중 병원균 제한》국가기준 7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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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오염과 변질로 인하여 식물중독을 초래함으로 전 세계의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 중 병원균 제한기준은 식품안전 기초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식품 중 병원균 오염을 방지하고 미생물성 질병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식품중 병원균 제한 국가기준식품중 병원균 제한71일로부터 시행 한다.

이 새로운 기준 전 생산한 식품은 기존 유통기한을 유지하며 판매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규정이 본 기준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검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날 부터 신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본 기준에 해당한 제품으로는 육제품, 양식제품, 냉동음료 등 11종의 세균성 식물 중 중독 위험이 비교적 높은 포장예정 즉석식품(包??食食品)이다. 육제품으로는 수육제품, 즉석 생육제품이 포함되고 약식제품으로는 라면, 쌀제품, 케이익, 빵 등 식품이 포함되며 냉동 음료에는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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