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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06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조회1104

 

Ⅰ. 전국한우협회의 한우산업 정책 수립 전제 조건

  1. 한우라는 큰 틀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광역브랜드가 추진돼야 하며 광역브랜드 내 지자체․농가 중심 소 브랜드가 발전해야 한다.

   2. 쇠고기 유통투명성 확보는 한우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소비자와 한우농가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이다.

   3. 한우농가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은 전 두수 개체식별 체계 확립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4. 영세농 지원 대책은 신규로 개발되어야 한다. 영세농가는 한우 번식기반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방역 및 위생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6. 한우와 쌀은 민족산업으로 유지 존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사료생산을 위한 한우산업 분야 농지 이용은 확대 지원돼야 한다.


Ⅱ. 전국한우협회의 한우산업 정책 수립 기본 과제

 1. 한우산업 발전 대책 수립시 장기적 목표 재설정

    ⇒ 한우 자급률 목표 35% 달성을 위한 세부적 정책 수립

  2. 한우산업 정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 한우과(계) 기능 강화․개체등록계 신설로 통일성 유지

  3. 유통 투명화 확립을 위한 생산 이력 추적시스템의 조기 구축

     ⇒ 전두수 개체등록 등을 전제로 소비자 신뢰 목적 달성

  4. 성공적 한우 브랜드사업을 위한 한우 브랜드의 개념 재정립

    ⇒ 브랜드화를 통한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 의지 홍보 강화

    ⇒ 「한우」라는 브랜드를 전제로 광역․지자체 브랜드화 추진

    ⇒ 개량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을 통한 지자체 브랜드 활동 지원

  5. 전업농 육성 정책으로 정책에서 소외될 영세농 보호 대책 수립

    ⇒ 영세농가는 번식농가로서 한우기반 안정화의 필수요소임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조사료 장비 지원 확대, 논 활용도 제고 등 생산 활성화 도모


Ⅲ. 전국한우협회 제안,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안)


1. 한우 전두수 개체식별 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EU를 비롯 일본과 미국 등은 광우병 등 가축의 질병 방역 및 추적을 위해 소의 전두수 개체식별 체계를 이미 확립했거나 도입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미국의 소해면상뇌증 파동으로 인해 축산물 안전성 확립 및 질병 추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문제점 : 지난 95년 소 전산화사업을 통해 한우의 전두수 개체식별체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생산농가 인식부족과 추진체계 미확립 등으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음. 따라서 농림부는 개체식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임.

나. 한우 전두수 개체식별 체계 구축에 대한 환경 요인 분석

 개체식별 체계

 도입시 환경요인

 1997 ~ 1998년

2004년

 - 한우농가 호응도

    및 정부의지

 -필요성 미인식

 -생산자 역할 부족

 -정부의 방역 및 안전성 확보 의지 반영

 -필요성 인식

 -생산자단체 활동 활성화

 -필요성 인식 불구, 단계별 추진 선호

 - 사업 추진 체계

 -전면실시․하향식

 -점진적 실시․상향식

 - 주변 정책 요인

 -한우산업 불안정

 -가격 안정화 정책

 -안전성․방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미흡

 -번식기반 안정화 추진

 -축산업 등록제 추진

 -개량사업 개편 추진

 -환경 및 방역 투자 확대

 - 소비자 환경 요인

 - 없음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소비자 신뢰 관건 대두


다. 한우 전두수 개체식별 체계 구축 방안

 (1) 추진체계

    ○ 한우산업 발전사업단 구성

     - 축산법상 특수법인화 (개량 지도요원 통합 신설)

     - 중앙조직(30명) : 관리요원(15명) + 전산요원(15명)

     - 현장조직 : 지도요원 300명 (가축개량사업 지도원)

    ○ 한우산업 발전사업단 기능

     - 국가 가축개량사업 총괄

     - 가축개량식별체계 구축 및 관리

     - 혈통 및 능력관리, 검정 및 평가

  (2)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 ‘05년 한우암소 전두수 개체식별체계 등록 완료

       농림부내 전축종 1개체식별 체계 관리할 개체등록계 신설

       한우산업 발전사업단 (가칭: 축산법상의 특수법인) 설립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개체식별 미비 한우 도축금지 법제화

     - ‘06년 이후 생산된 전체 송아지 대상 개체식별 등록 추진

     - ‘08년 전 두수 개체식별 체계 완료 및 전산화 자료 활용

        생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영역 확대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정부내 전두수 개체실별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공론화

 ⇒ 법제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킴

 ⇒ 농림부 축산국내 개체등록계 (전 축종 1개체식별체계) 신설

 ⇒ 한우산업 발전사업단 (가칭 : 축산법상 특수법인) 구성․운영

    - ‘05’07년까지 두수별․농가별 책임 지도체제를 구축

    - ‘05년 한우 암소 전두수 개체식별 체계 확립 실시

    - ‘06년 이후 생산 송아지부터 개체식별 의무화 추진

    - 지도 요원의 전문화 및 정예화 추진

    - ‘15년 이후 행정위주에서 생산자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

  


 2. 한우 생산 이력 추적시스템의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농림부는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2004년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함. 농림부의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브랜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이후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 문제점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도축장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본격 시행시 생산과의 연계성 확보가 문제시 되고 있음. 또한 전 축종 1개체식별체계 확립 및 개량관리기관 통폐합 운영 등 현재 개량사업 부문에서 추진중인 정책과의 통일성 유지도 과제로 대두됨.


나. 한우 생산 이력 추적시스템에 대한 기본 구상

 - 개량분야의 개체식별체계가 이력 추적시스템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 이력 추적시스템의 주목적이 질병․방역 관리에 있음을 인식.

 - 이력 추적시스템은 소비자 신뢰 제고로 한우 가격 상승을 유도함


다.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 1차) ‘05년 시범사업 착수 : 2~3개 시군 및 우수 브랜드 실시

            ‘06년 시범사업 지역을 도별 2개시군 씩으로 확대 실시

            ‘06년이후 개체식별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전 두수 등록

            ‘06년이후 생산 송아지부터 동일성 DNA검사 실시

     - 2차) ‘07년 전 두수 개체식별 체계 구축 및 전산화 확립

            ‘07년 생산 이력제 추진 단체 지정 및 기존 단체 통폐합

            ‘08년 생산이력제 전국 실시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법제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

 ⇒ 전두수 개체식별이 전제돼야 소비자에 생산이력정보 제공 가능

 ⇒ ‘05년 한우산업 발전사업단 (가칭 : 특수법인) 구성․운영

    - ‘05년 시범사업 착수 : 23개 시군 및 우수 브랜드 선정 실시

          (시범 사업 지역은 한우 전 두수 개체식별 등록 추진)

   - ‘08년 전 두수 개체식별 전산화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실시

   - ‘05’07년까지 개량 연계, 두수별․농가별 책임 지도체제 구축

   - ‘05년 이후 생산 송아지부터 동일성검사 위한 DNA검사 실시

  


3. 한우 브랜드 개념 재정립과 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한우산업정책의 기본 축은 한우브랜드화와 축산업 등록제, 환경 및 방역으로 크게 구분될 정도로, 한우 광역 브랜드화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문제점 : 한우 브랜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추진과정에서 광역 브랜드와 기존 지자체 브랜드․생산자브랜드 간 마찰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광역브랜드화 정책이 진정한 한우농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나. 한우 브랜드 개념 재정립을 위한 기본적 검토사항

    (1) 한우 자체를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 비육․번식농가의 균형적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는가


다. 전국한우협회의 한우 브랜드화 정책 개선 건의(안)

    (1) 정책자금 확보만이 목적이 아닌 브랜드 주체 결정이 중요

    (2) 브랜드 밑소인 암소에게 인센티브 부여 필요

    (3) 기존 브랜드도 광역 추진시 상호 사용 등 인센티브 부여 

    (4) 브랜드 「임의적 틀」에 맞추기보다는 지역실정에 맞춰야


라. 한우협회 건의(안) 요약

  ⇒ 개념 재정립 : 한우라는 큰 틀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도 단위 광역브랜드가 이뤄져야 하며, 광역브랜드 내 지자체 및 농가 중심의 소규모  브랜드가 발전해야 한다.

   - 「임의적 틀」에 맞추기보다는 지역실정에 맞춰 육성해야

 

4.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은 논에 대한 사료 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지역이 소외되어 있음. 조사료 장비는 고가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나.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기본 구상

 - 한우산업과 논농사는 궁합이 맞는다.

 - 환경보전․식량안보위한 농지유지를 위해 한우․쌀은 공동운명체임

 - 생볏짚 곤포 사일레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다. 한우협회 건의(안)

- 한우농가가 농지(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 10㏊기준의 경우 충남북․경기․강원도는 하향 조정 필요

 - 조사료 장비 소형화 개발 및 지원 필요

 - 조사료 장비 지원 기준(마력 등) 상향 조정 필요

 - 초지의 골프장 전용 허가 등 사업 추진 방침 철회되어야

5. 한우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의 무질서로 인해 한우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같은 쇠고기의 불법유통 및 둔갑판매 상황 지속시 한우고기는 소비자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소비 위축이 초래될 위기에 놓여 있음.

정부에서 한우둔갑 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음식점 등 판매업체의 반발로 인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나. 한우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

  - 소비자 신뢰구축 위해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 인증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인증매장 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회에서 인증매장의 관리 감독 규정제정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인증 관리위원회 구성 : 7인 (소비자3인, 생산자2인, 학계1, 기관1)

 - 매장의 관리 감독 지도요원(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소지자) 확보

 - DNA동일성 검사 실시 후 결과 공개 (인터넷)

구 분

‘05년’06년

‘07년’08년

‘09년’10년

매장수

100

100500

5001000

관리요원

3

6

10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와 공동으로 인증위원회 구성 운영

       판매점 및 음식점 신청을 통해 인증

       인증 판매점 및 음식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및 시행

              ( DNA동일성 검사 등 정기적 관리 추진)

   ⇒  사업비 : 연 2억2천만원 (2년 정부 지원시 4억4천만원)

      ※ ‘05~06년 정부보조, ‘07년이후 자체예산(자조금) 편성

 6. 한우산업 모니터링제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우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통계와 생산비조사,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과 모니터링 기능, 농협의 한우관련 연구 등이 있으나 시시각각 변하는 생산 및 유통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는 부족한 실정임.


나. 한우산업 모니터링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

  - 한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 유통 및 소비 관련 한우정책 수립시 의견 수렴 제공

  - 소비자의 의식 등 한우관련 조사 수행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 예산

 - 한우모니터링 조사 기능 확립(장기적으로 한우종합연구소 설립)

 - 한우농가 및 소비자의 생산의향 및 소비추세 조사, 정부에 건의

 - 한우의 경영․유통․소비단계를 고려하는 종합적 조사․연구 수행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모니터링 담당 연구소(대학 또는 생산자단체 등) 설치 운영

       모니터링 자료 제공 위한 연구소 운영비 정부 지원

 7.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도입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한우산업 정책이 전업농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영세․고령 농가의 퇴출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농가가 한우 번식기반이라는 점에서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안임.


나.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을 위한 기본 구상

 - 영세농가 지원은 농촌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 영세 번식농가 보호는 유전자원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함

 - 한우는 중산간지역의 대표적 품목으로 농촌 경제의 주축임

 - 한우의 농촌환경 유지 등 다면적 기능에 대한 보상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대규모농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세농가     위주 운영

 - 시범사업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시행 : 개량농가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전략

`05`06

`07이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연구사업

(2개소)

전국 규모 실시

 


 8.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금 적립

가. 현황 및 문제점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이 번식농가 보호는 물론 한우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크게 줄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한우 번식농가들은 송아지 가격 하락시 정부가 약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가에 의문을 갖고 있음


나.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기본 구상

 - 한우번식기반유지의 정책 축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다.

 -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은 적립되어야 한다.


3.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2005년부터 송아지 생산안정기금 적립 추진

 - 년 송아지 생산 70만두를 목표로 적립(180만 두 기준시 적용)

 - 총 적립액 : 1,800억원 (25만원 × 70만두 기준)

 - 송아지 생산안정제 운영비는 적립 기금 이자로 충당

추진전략

`05

`06

`07

`08

`09

비고

 송아지생산안정기금 적립 (단위:억원)

300

400

500

600

0

집행후 부족분은 예산에서 충당


4.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한우번식기반유지 정책의 기본 축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임

 -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은 최소 1,800억원이상 적립되어야 한다

 - 적립된 기금은 농협 예치후, 송아지생산안정위원회에서 집행


 9. 전국한우 품평회 개최

가. 현황 및 문제점

  - 1998년 이후 전국 한우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 도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국대회가 없어 의욕이 낮음

  - 한우경진대회와 고급육 품평회가 별도 추진되어 효율성이 떨어짐

나. 전국 한우 품평회 개최에 대한 기본 구상

  -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

  - 한우 경진대회와 능력평가대회를 연결해 홍보성 강화

  - 한우 경진대회(품평회)는 암소․송아지 능력검정 위주로 경쟁


 10. 한우 소비 문화 조성 및 수급 조절 자금 운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우는 가격하락 등의 문제 발생시 정부 수매가 불가피한 품목임. 그러나 단순한 수급불균형 상황에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적기에 소비촉진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


나. 한우 소비문화 조성 및 수급조절 자금 운용을 위한 기본 구상

 - 최소의 자금 조성으로 정부의 수매부담 경감.

 - 민간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조절 기능 강화

 - 홍보 등 최소비용으로 한우 소비문화 조성 및 수급조절 기능 수행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한우소비촉진위원회에 축발기금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

 - 축발기금 지원 규모는 1,500억 수준으로 적립

 - 이자 발생액(45억원)을 사업비로, 수급안정 기능 수행


4.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주관 : 농협․전국한우협회

      한우소비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생산자 3명 소비자 3명, 학계 1인, 유통 1인 정부 1인 등)

      ‘05~’07년 500억원씩 출연, 한우수급조절 자금 조성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출하조절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11. 한우가격 선도기능 제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우 선도가격은 가락동 농협공판장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생산자단체의 자율조정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임. 브랜드 수취가격도 가락동 공판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있어 선도기능 확립이 필요함.


나. 한우가격 선도기능 제도화를 위한 기본 구상

  - 이상 현상에 의한 출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가격 선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 역할 강화


다. 세부 추진계획

 - 농협중앙회의 집배 기능 재정립

 - 농협 한우판매장 확대 및 판매장에 대한 일괄 공급체계 구축

 - 축협의 계통출하 기능 강화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주관 : 농협유통 또는 공판장

      판매점 확대 및 공급 체계 일원화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축협 계통출하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12. 한우고기 학교급식 차액 보전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급식시 예산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한우의 둔갑공급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3등급 저가 한우고기만 공급되어 미래 소비계층인 초등학생의 한우 품질우수성 인식에 저해 요인이 됨.


나. 학교 급식 차액 보전 위한 기본 구상

  - 한우소비기반 확대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1등급 한우고기를 3등급 가격에 맞춰 학교에 공급

  -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한우고기 조달

  - 한우고기는 브랜드 생산주체에서 공급

  - 월 2회 이상 한우고기 소비 유도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 일정

 - 시군 지역 초등학교 대상

 - 정부 100% 보조 지원 (지자체 할당 추후 검토)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2등급 한우를 3등급 가격에 맞춰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13.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대책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세 번식농가는 사업 지속 의지가 높은 반면 불안정한 송아지 가격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음. 다산장려금의 폐지,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의 축소 등 번식농가의 번식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짐으로써 한우 번식기반의 약화가 우려됨.


나.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기본 구상

 -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폐지(‘06년)에 따른 대안 마련

 - 번식의지가 높은 농가를 선발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

 - 영세 소규모농가의 다산우 유지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보상

 - 한우 고유 유전자 보전 차원에서 실시


다. 세부 추진계획

 - 번식암소의 증두(增頭)계획을 작성, 계획에 의거 증두를 한 농가에 대하여 번식기반 육성장려금을 교부함.

 -번식암소 농가는 계획기간(계획 책정연도를 제1연도로 하고 3년을 기준)에 증두 계획을 작성하여 생산자단체에 제출.

 - 24개월이상 암소, 기록관리(계대 확립등)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함

 - 대상농가는 한우 번식우 10두 이하 농가임


라. 한우협회 계획(안) 요약

 ⇒ 증두 계획 참여 목표두수 : 50천두

     참여대상 농가는 10두 미만 번식농가 (혈통관리 우선)

     증두시 약정 장려금(20만원) 지급

  ⇒ 연 사업비 : 100억 (증두암소 50천두×20만원)

  ⇒ 약정농가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비 : 6억2천만원

  ⇒ 영세 농가의 다산우 유지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대체 보상

  ⇒ 개량농가육성사업과 연계, 한우 유전자 보전 차원에서 실시


 14.. 기타 검토 사항 및 건의 사항

1) 송아지 공동 탁아시설(유치원) 운영

      가) 목적: 육성기(412월) 사육 공동화를 통한 품질균일화․고급화로 브랜드에 기여      

      나)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브랜드 단체 및 지자체에 축사 설치 비용 지원

       ( 1,000두 규모 : 정부보조 50%, 지자체보조 30%, 자부담 20%)

         - 송아지 사육 두수당 관리비(계약 체결) 지원

         - 참여 농가가 송아지 구입(생산) 후 입식(계약 체결)

         - 위탁 농장 운영비용은 정부에서 자금 지원(운영자금 융자)

         - 송아지에 대한 가축공제 가입으로 위험성 경감

         

`05`06

`07

`08

비 고

시범사업

(2개소)

도별 1개소

이상씩 추진

시군별 1개소 기준 추진

브랜드 및 생축장 중심 지정․운영


2) 축사 건축 규제 완화

     가) 설치축산용적률 완화 : 농촌 현실 반영

     나) 표준설계도 지역 조례로 사용 못해 불이익 : 제도 개선 필요

     다) 축사 120평 이상도 신고로 가능토록 전환

         : 건축법 문제 보완 및 등록제 연계하면 가능

     라) 비닐축사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신고로 전환

     마) 유기 축산시 비닐축사(바닥 시멘트 없음)도 축사로 인정해야


3) 근출혈 대응방안 추진

     가) 근출혈 발생시 농가 손해비용의 보상체계 구축

(근출혈 발생은 0.5%로 연 손해액이 30억원(150만원×40만두×0.5%)임)

     나) 근출혈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다) 공제식 기금 적립시 정부가 일정액 보조 지원

     라) 공제사업에 상품으로 개발 유도


4) 쇠고기 관세부문 한우산업 활용 적극 검토

     가) 한우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자금 확보 차원

     나) 수입쇠고기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 보상 촉진

5) 생고기 문화 활성화 위해 등급 전 반출 양성화를

     가) 축산물 등급 판정소와 협의 추진

     나) 비선호 부위 소비 확대로 한우가격 안정화 추구

 

 

 

자료: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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