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에 따른 기술개발의 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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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의 육성정책과 최근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힘입어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웰빙(참살이)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즉 소비자경제가 어려워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장규모는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자단체(생협 등)와 공급업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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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 가구의 엥겔계수를 보더라도,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더 확대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계비 지출액 중 식료품비 지출비율을 나타내는 엥겔계수가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구입할 여지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가족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켜준다는 소비자의 인식과 확신이 뒷받침되고 있는 한, 이러한 소비증가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지속될 것이다.
특히 시·군 환경민감 지역과 새만금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이며, 2005년에 기초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2006년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13년까지 약50개소의 광역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내역은 첫째,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예컨대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운송·살포·기타 장비 등이다. 둘째,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뇨저장조나 고액분리기, 퇴비 및 액비화 시설 등 자원화센터의 공정별 주요시설 과 퇴비 및 액비 살포기나 운반 차량 등 부대장비 등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며 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하는 Bio-Gas의 전기 또는 열에너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셋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예컨대 공동이용시설로서 농기자재보관창고, 공동육묘장, 오리사육장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 규모별로 설계한다. 그리고 개별이용시설로서는 친환경 쌀 생산시설과 친환경 원예시설, 친환경농업 실현에 적합한 축종별 유기축사 시설 등이 있다.
넷째, 유통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광역단지 내에 산지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경작규모에 적합한 소형 친환경 벼 가공시설, 농가 수 및 단지규모 등에 따른 적정 규모의 도농교류 교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그 밖에 관광기반시설로서 생태공원(eco-park), 자연정화형 수로, 친환경농업 체험농장(edu-farm), 도농교류의 장 제공을 위한 안내소(welcome center)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역단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몇 품목이 중심이 되거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등 각 부문의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어서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생산의 시스템화, 친환경 농자재-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체적으로 상호 관련된 부문 간의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 밀착되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빠르게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연구자 중심의 단편적인 연구수행으로 인해 과제 간 연계가 미흡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연구사업단을 설치하면 대학의 지역농업연구가 활성화되고, 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추진될 수 있는 이점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둘째, 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 등 현장과 연계하여 일관 연구를 수행하도록 육성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요 연구내용을 품목별 친환경농업 표준기술의 개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개발,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모델의 개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 및 검증 등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농업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품질경쟁력의 강화에 두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매스컴의 주기적인 보도를 불러왔고, 이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즉, 법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인증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2003년에 처음 수입되었는데, 품질인증 건수는 5건이고 농가 수는 8호, 면적은 2,327ha, 인증물량은 904톤이었으며 전량 유기재배 인증을 받았다. 이것은 전체 친환경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대비 비율은 9.5%이고, 총 인증물량 중 0.2%, 유기재배 전체 인증량에 대해서는 3.6%에 해당되는 양이다.
그런데 2004년말 현재, 수입자 인증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건수는 31건이었고 농가 수는 34호, 면적은 10,742ha, 인증물량은 5,313톤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체 친환경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면적 대비 비율 27.6%를 차지하였고, 총 인증물량 중 1.1%, 유기재배 전체 인증물량에 대해서는 1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대개 마을 또는 시군단위의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기순환 체계도 지역단위 모형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즉, 지역을 단위로 하여 경종부문에서 발생하는 사료의 총량에 대한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를 결정하고, 경종부문에서 요구되는 작물의 양분요구량에 대한 가축분뇨의 적정 투입수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기축산 부문의 경우,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보유 및 공동 이용 현황, 축종별 사육 두수 및 분뇨처리 실태 등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양분요구량에 대한 축산분뇨 자원화 방법,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친환경농산물 내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인 바, 다른 지역에 앞서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기농업 기술과 친환경 농자재를 수집하여 기술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의 제조과정을 체계화하고 성분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정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자재의 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량 또는 비규격 친환경 농자재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수집 개발하여, 유기농업에 적합한 품종을 육종·보급하고, 생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병해충, 종자 퇴화, 종자 갱신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체계의 정비 방안 즉, 수급조절과 적정가격 형성, 물류체계 모형이 정립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전문판매점 등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점은 날이 갈수록 그 분포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도 전국적으로 다품목 소량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이 불일치하여 산지에서는 판로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반면에, 일반소비자가 구입하는 전문매장에는 품목의 다양성 및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소매유통 주체별로 동일한 품목의 동일한 규격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수송물량과 빈번한 수송으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산지 집하시설이나 냉장차량 등 유통시설과 장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표시인증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 및 유통부문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발전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육성법’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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