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한국-미국 유기농 인증제도 호환가능
조회707<한국-미국 유기농 인증제도 호환>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지금까지 인증제도 동등합의가 없이 유기농제품을 수출/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유기농인증을 발급 받았어야 했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혹은 미국에서 유기농인증받은 제품은 양국에서 모두 유기농으로 판매가 가능해짐
* 미국과 한국의 전문위원들은 각 유기농 프로그램 규제, 품질관리측정기준, 인증조건 및 라벨링실행의 호환여부를 직접 검사해 왔음
* 이번 합의는 유기농 양념(condiments), 시리얼, 유아용식품, 냉동식품, 우유 및 다른 가공식품이 해당
* 양국은 지속적으로 이번 유기농 합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양국의 유기농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호환가능하도록 할 예정
* 미국은 캐나다, EU,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유기농인증제도 호환을 합의하였고 타국가와의 유기농인증제도 호환 합의를 지속적으로 계획 중
출처: USDA, 7/1/2014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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