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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2014

[홍콩] 홍콩, 세관 수입컨테이너에서 건해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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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은 1월 15일과 16일날 이틀간의 수사를 통해 페루에서 도착한 3개의 20피트 컨테이너에서

약 백만달러 상당의 494kg의 건해마를 압류했다.

 

세관 직원은 1월 15 일 페루의 파이타에서 도착한 "습염피"을 포함한다고 신고 된 두 개의 20 피트 컨테이너를 검사했으며,

이 두 컨테이너의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컨테이너 가장 안쪽 부분에 일부 물체가 가죽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의심해

이 컨테이너들을 심층 조사했고 6개의 비닐봉지에 쌓여진 약 322kg의 건해마가 가죽 사이사이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날 비슷한 밀수건을 발견했으며, 3개의 비닐봉지에 쌓인 총 172kg의 해마가

페루의 칼라오에서 도착한 “습염피”을 포함한다고 신고된 컨테이너에서 발견되었다. 

 

이 건해마는 적하목록에 신고 되지 않았으며 라이센스에 포함되지 않아 자세한 조사를 위해

세관 직원에게 압류되었고 이건과 관련된 밀수단을 체포하기 위해 조사가 계속진행중이다.

 

홍콩세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밀수를 퇴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밀수 활동에 대해 격렬한 집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법령에 따르면, 적하목록에 없는 화물을 수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최대 2백만불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법령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을 상업의 목적으로 거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최고 5백만불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 안 가죽 더미 사진

 

 

 

 

 

 

 

 

 

 

 

 

 

가죽 사이에서 비닐 봉투에 말린 건해마 발견

 

 

 

 

 

 

 

 

 

 

 

 

 

세관에 압류된 건해마

 

 

 

 

 

 

 

 

 

 

출 처  :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2014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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