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토마토‘ 채소공인, 공식채소 채택
조회293뉴저지주 ‘토마토‘ 채소공인, 공식채소 채택
뉴저지주 농무국과 하원 천연자원분과위원회가 7일 토마토를 ‘뉴저지주 채소’로 공식 채택했다.
그동안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 분류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역사상 토마토는 과일로 분류되어 오이, 호박, 콩 등 채소에 과해지는 세금을 면해오다가 1887년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저녁식사와 함께 서브되는 것이나 디저트는 아니므로 채소’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뉴저지주 하원 농업자연자원분과위는 7일 “토마토를 주 공식 채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원에도 계류중이어서 토마토의 채소 공인은 확정적인 상태다.
토마토의 공식채소 채택안을 상원에 발의중인 엘렌 카처 상원의원은 “식물학상으로 과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채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마토 채소 공인은 법안은 지난 해 뉴저지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주 공식과일 지정 요청이 계기가 된 것으로, 당시 불루베리가 토마토와의 경쟁을 뚫고 주 공식과일로 지정되었다.
(자료 : 뉴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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