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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08

(일본) 메타미드호스 1일 섭취 허용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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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미드호스 1일 섭취 허용량 결정

 

 

중국제 냉동만두에 혼입되어 중독사건을 일으킨 유기린계 살충제 “메타미드호스”에 대하여 국가 식품안전위원회 농약전문조사회 간부회는 27일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은 양인 1일 섭취허용량을 체중 1kg당 0.0006미리그램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이 메타미드호스의 식품중의 잔류농약기준을 결정한다.

 

간부회에서는 1년간 투여한 해외 실험결과 등을 근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독사건으로 인해 농약에서는 처음으로 한번에 섭취해도 급성증상이 나오지 않는 양을 1kg당 0.003미리그램으로 했다. 50kg 성인의 경우 0.15미리그램으로 하였다.

 

메타미드호스의 잔류기준은 지금까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후생노동성이 식품마다 잠정적으로 결정한 숫치(0.01~30ppm) 밖에 없어 1일 섭취 허용량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자료원 : 2.27일자 마이니치 인터넷신문 /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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