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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2008

대만, 축산품 <생산량 사전 신고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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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축산품 <생산량 사전 신고제> 강화

 

대만 농업위원회가 지난해 부터 돼지계란에 실시한 「생산 사전 신고 제도」는 생산량을 미리 신고함으로써 생산과도 및 미달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생산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자는 제도였으나, 강력한 규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 한해 구체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금년 축산법 수정 초안에 향후 가축 생산 통계 자료를 사전에 미신고하는 농축산업자에게  NT$30,000~150,000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강화를 시킬 것이라고 한다.

 

대만 양돈 협회는 생산량과 시장 수요량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양돈수가 급증하여 가격 폭락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돼지 도매 시장가격이 1kg NT$60원이나 돼지 사료비는 오히려. 1kg NT$64~65으로 생산원가도 못 미치는 등 최근 돼지 시장 가격 폭락과 사료비 인상으로 양돈 시장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양계업계에서도 연간 소비량이 감소되는 반면 연간 생산량이 증가되어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이런 양돈 양계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사전신고제도> 강화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自由時報,20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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